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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11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6, 8, 11, 14, 16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화단, 주차장이나 위요지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 창문을 연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임에도 화단, 주차장 등이 공용부분이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미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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