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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253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의 집 마당은 위요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원심 및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 주변에 인공적인 담장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나무들과 평상, 비닐하우스, 장독대 등으로 외부와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 사실, 마당에 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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