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5.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은 2006. 5. 30.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 5,500만원 ② 차임 : 이 사건 각 건물의 연 차임은 각 4,000만원으로 합계 8,000만원
다.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2 건물을, 2015. 8. 25. 이 사건 1 건물을 각 인도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횟집 등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건물의 유익비는 합계 2,0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2 건물의 2015. 3. 25.부터 2017. 9. 24.까지의 차임은 1억 원이고 이 사건 1 건물의 2015. 8. 25.부터 2017. 9. 24.까지의 차임은 83,333,333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7. 9. 24.까지의 차임은 합계 183,333,333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103,333,333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5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