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1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3.부터 2016. 1. 2.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추가계약을 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추가하고 월차임 4,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 2019. 10.까지의 연체 차임은 126,710,000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9. 11.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연체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하면 연체 차임 56,710,000원이 남게 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서 2019. 11.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56,710,000원 및 2019. 11.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관리 소홀로 인한 천장누수로 피해를 입었고 전력할당량을 바꾸면서 과부하된 전력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써 원고의 인도 및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