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
요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2 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1월 수시법인세 금83,609,994원 및 방위세 금12,488,2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서적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별지 1 주식명세표 기재와 같이 소외 고○택 등이 주주로서 총주식 86,000주를 같은별지 증자전 주식수 기재와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9. 4. 15 신주 54,000주를 액면가 금5,000원씩으로 발행하자 위 주주들은 같은별지 신주인수권배정주식수란 기재의 주식 중 신주청약주식수란 기재의 주식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신주청약포기주식수란 기재의 주식 20,000주의 인수를 포기한 사실, 그러자 위 고○택, 소외 한○영, 김○수, 김영○(이하 고○택 등 4인이라 한다)가 주주로 있는 원고회사는 1989. 4. 14 고○택 등 4인이 인수를 포기한 17,514주(5,669 + 7,244 + 1,826, + 2,74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주식 20,000주 전부를 액면가 금5,000원씩으로 합계 금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회사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고○택 등 4인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으로서 이들 주식의 1주당 실제평가가액이 21,357.82원으로서 그 평가총액은 금374,060,859원(21,357.85 × 17,514)인데 원고는 이를 금10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그 평가차액 합계금 274,060,859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 이른바 수증익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금132,474,610원 및 방위세 금19,732,38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위 주식의 1주당 평가각액을 금14,903.35로 경정하자 원고가 위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수중익액을 금173,447,271{17,514 × (14,903.35 - 5,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 첫째 그가 소외회사의 주주로부터 인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주주가 인수인수권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 소외회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일반모집에 참여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무상취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주식의 평가차액을 무상증여 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부과처분은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둘째 만약 이를 무상증여 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주식을 저렴한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무상증여인 수증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유권해석해오다가(법인 22601-1740, 1990. 9. 4)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1992. 2. 20부터 이를 수증익으로 본다라고 하여 종전해석과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으나(법인 22601-114, 1992. 2. 20), 이 사건 사업년도는 1989. 1. 1부터 1989. 12. 31까지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전해석이 적용되어 과세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으니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익금 이라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2항의 수익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인 이른바 수증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2(결정서), 갑 제12호증(주금납입금보관증서), 갑 제13호증(이사회회의록), 갑 제14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갑 제15호증의 1 내지7(신주청약서),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신주식청약포기서), 을 제1호증의 10(주식평가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별지 1 주식명세표 기재와 같이 소외 고○택, 한○영, 김○수, 김영○, 김○옥, 최○균이 주식 86,000주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회사는 총주식이 60,000주로서 고○택이 19,200주(32.9퍼센트), 한○영이 10,800주(18퍼센트), 김명기가 11,400주(19퍼센트), 김영○가 7,800주(13퍼센트), 소외 안○휘가 10,800주(18퍼센트)를 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데 그 이사회에서 1989. 3. 30. 신주식 54,000주를 1주당 금5,000원, 납입기일을 같은해 4. 14.로 정하여 증자하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신주식을 배정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 일반 모집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위 고○택 등 주주들은 같은별지 기재와 같이 신주인수권 배정주식수란의 주식 중 신주청약주식수란의 주식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신주청약포기주식수란의 주식 20,000주의 인수를 포기한 사실, 그러자 원고회사는 1989. 4. 14 고○택 등 4인이 인수를 포기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주식 20,000주 전부를 액면가 금5,000원으로 합계금 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의 위 주식증자시의 1주당 평가금액은 금14,903.35원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 고○택 등 4인은 증자당시 소외회사의 총 주식 중80.4퍼센트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원고회사의 총주식 중 82.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외회사와 원고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회사가 소외회사 이사회의 결정에 딸 고○택 등 4인이 인수를 포기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1주당 금5,000원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공고 등의 일반모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고○택 등 주주들이 신주인수 납입금을 납입한 날과 같은날에 원고회사가 위 고○택등 4인이 포기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000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한 점, 또한 증자 당시의 소외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이 금14,903.35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이를 액면가인 금5,000원으로 인수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회사는 위 주식 액면가와 주식평가금액과 차액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차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 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 (18)에는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1983. 11. 25. 법인 126421- 3976호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경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 수증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유권해석하였고, 1990. 9. 4 법인 22601 -1740호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해석하였다가, 1992. 2. 20. 법인 22601 -414호로서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자와 포기한 자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종전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이사건 과세의 사업연도는 1989. 1. 1부터1989. 12. 31.이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인 법인 22601- 414호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이전의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액의 성격을 소급해석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를 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에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1992년 수시분 법인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수증익액을 금173,447,271원{17,514 × (14,903.35 - 5,000)}을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계산하여 보면 이는 별지 2 세액계산표 기재의 각 금액이 되어 오히여 원고는 법인세 금3,000,000원 및 방위세 금600,000원을 초과납부한 셈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