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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2』 피고인은 2013. 10. 26. 15:20경 남양주시 가운동 210에 있는 토평교 다리 밑 강가에서 피해자 C 등 6명의 일행이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20.5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4고단2921』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D과 위장결혼을 한 후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D의 딸인 E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E을 피고인의 양자로 입양한 후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1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사실 E을 입양할 의사가 없음에도 ‘A이 E을 입양한다’라는 내용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E을 입양한 것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입양한 E을 가족자격으로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초청장과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E에게 송부하여 2012. 8. 30. E이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입국목적을 ‘가족초청’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신청서(C3)를 작성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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