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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37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9. 8.초순경 베트남인 C로부터 위장결혼하여 한국에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800만 원을 받았다.

B은 C와 위장결혼할 남성을 모집하고자 D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할 남성을 소개시켜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와 위장결혼을 하여 허위 초청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 D은 2009. 12.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번지 소재 ‘인천부평구청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하는 내용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련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그 내용을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은 C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2010. 4. 27.경 주베트남대사관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C를 결혼사증(F-2) 자격을 초청함으로써(발급일자 : 2010. 5. 25.) 2010. 6. 10.경 C를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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