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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중고차 수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불상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의 여권사본을 주고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E을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E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과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E에게 전달하여, E로 하여금 2017. 10. 26.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7. 11. 4.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사증발급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반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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