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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5 2019고정20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필리핀 국적의 B과 혼인하고, B의 혼인 외 자녀인 C(6세)와 D(4세)을 필리핀 방식에 따라 입양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2. 20.경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위 C와 D을 입양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과 B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인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C와 D이 피고인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필리핀 국적 배우자 B을 입국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고,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이 2011년 9월’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여권사본

1.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필리핀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1. 각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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