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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0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한화 200만 원과 베트남 무료관광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혼인을 하고 이를 빙자하여 그 여성을 국내로 허위 초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인인 B(B, 여, 33세)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30.경 경기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위 B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피고인과 위 B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호적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B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B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2009. 11. 5.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결혼 목적의 단기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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