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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71』 피고인들은 피해자 E(17 세) 이 피고인 A의 어머니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친구 G 외 6명과 함께 2017. 12. 25. 22:06 경 부천시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I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담뱃갑을 입에 물린 채 뺨을 때리고, 피우 던 담배를 건네주며 불이 붙은 쪽을 물고 담배를 피우라고 시켰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피고인 A의 J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수주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부천시 고강동 190-11 수주 어린이공원 옆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명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때릴 때 뒤에서 팔을 잡고 있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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