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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지적장애 3급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다니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은 2014. 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길이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0회 ~ 6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요. 허벅지 맞을게요.”라고 말하자 냉장고를 잡고 있게 한 후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3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문 밖에서 5분 정도 서있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알몸인 상태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왜 날 만만하게 보냐. 내 말이 우습냐. 왜 A이 말만 듣냐.”고 말하며 빗자루(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차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아프니까 딴 데 봐라.”고 말하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목 뒤, 손등을 수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0.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건물 204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아이를 낳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애를 낳으면 돈이 많아야 하니까 조건만남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의 끝에 피해자에게 낙태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수면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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