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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9: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청 D 소속 공무원 E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위 E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위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조수석 문 안쪽에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해결을 하고 가라."고 하여 E로부터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E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G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 및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과태료 부과내역

1. 수사보고(G 경장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차단속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G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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