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E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에도 경찰관 G가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폭행, 협박)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따라서 G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E, G,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8. 11. 9. 19:35경 공무원 E가 주차단속 업무 수행 중 피고인 운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자, 피고인이 ‘이동 중인 단속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었고, 조수석 문 안쪽에 몸을 밀착시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위’를 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30분 정도 지속되어 E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