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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15: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장사하는 곳만 주차단속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이동하라고 방송하는 인천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주차단속 차량의 진행을 막고 약 10분 정도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고 소리를 치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다수의 행인과 상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씹할”, “씹할년”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수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 확인, 주차단속 보조원 상대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전화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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