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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30767
직무상요양비 수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5. 7. 25. 발병한 질병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직무상요양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대학교의 교직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7. 25. 13:00경 경기 C 소재 D캠퍼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어지럼증, 구토, 팔ㆍ다리 저림현상, 평행감각 상실 등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18:30경 인근의 E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같은 날 21:30경 F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F병원에서 CT, MRI 검사 등을 한 후 우측 중연수 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9. 14.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구 사학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직무상요양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6.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의 위험요인들이 우측 중연수 경색증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질병 발생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한 부결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6.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발병한 우측 중연수 경색증은 원고의 직무수행 중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무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상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이다.

판단

구 사학연금법 제33조, 제42조 제1항에서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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