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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7가합12564
지위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5년경부터 학교법인 B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이 운영하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의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했다.

나. 이 사건 질병 원고는 2016. 4. 2. C중학교 수위실에서 두통, 어지러움 등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날 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모야모야병과 뇌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갑 제1, 2호증,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다.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신청 기각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직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피고는 2016. 6. 13.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했다(갑 제3호증). 2) 원고는 E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E위원회는 2016. 11. 11.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했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C중학교와 D고등학교에서 수행한 직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권리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법리 1 사학연금법 제33조는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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