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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2018구합72413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제목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사건

2018구합724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12.27.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평택시 B동 산 12-1 일대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29.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 사업연도소득금액 000원에서 2009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000원, 2010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000원, 2011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000원 합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 ① 주위적으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2009년 ~ 201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아닌 2005년~2008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000원(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부터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과세당국의 예규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2006년 ~ 2015년 사업연도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이자비용 및 지급수수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 등'이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2015년 ~ 2016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000원, 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위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이 사건 이자 등과 관련하여 그 손금 인식 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제18장 18.4)은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임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의 이자 등 차입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이자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존중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이자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이자 등을 각 사업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취득원가의 구성요소 보아 실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한다.

(원고는 본 소송에서는 위 주위적 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차입금이자의 지급으로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될 경우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등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원칙으로 돌아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등), 원고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기보다 재고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개발 및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수익비용대응이 어긋나게 되어 원고의 과세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규정과 상이하게 손금 산입 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을 들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이자 등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이 사건 이자 등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또한 원고가 수 년간 계속 이 사건 이자 등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온 것이 사업 진척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회계처리가 되어 버린 면이 있으나,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성을 잃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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