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49』 피고인은 2013. 9. 2.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신비하우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차 (C 2003년 식 캐디 락 CTS)를 한번 타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내가 할부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네 차를 살 테니 매도 용 인감 1매를 발급 받아 주면 바로 할부금을 갚고 이전해 가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도 용 인감과 함께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할부금을 승계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도 용 인감 1매,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C 2003년 식 캐디 락 CTS 1대를 인도 받았다.
『2016 고단 2455』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E 투 싼 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5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11. 23.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20:00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 잉 카의 마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23. 21:45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