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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정8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4:10 경 광주시 목 현동 521-1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C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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