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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7. 21:0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화상천로 684-9 앞 도로에서 2014. 11. 27. 21:1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D 봉고Ⅲ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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