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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25 2014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40경 속초시 교동 먹자골목에 있는 갯배갈매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에 범한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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