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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1:4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현남면 동해대로 1045에 있는 구 훼미리 휴게소 앞길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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