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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832호) 및 제3...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1』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9. 9. 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D 운영의 세차장 사무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만 함)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 경기 군포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9. 12.말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그곳 안방 베란다 공구함에 두어 2020. 3. 5.경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197』

1. 이송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301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5. 29. 18:00경까지 사이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수량 미상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이송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90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H 소재 ‘I’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도로는 굽어 있는 도로이고, 비가 오고 있었는바, 그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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