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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3 2018나52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3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 피고가 2010. 6. 16.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5호증)에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45,689,343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위와 같은 정산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2010. 6. 17. 피고에게 21,689,343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정산금 45,689,343원 중 2,400만 원을 당시 피고가 투자한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21,689,343원을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위 21,689,343원을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않고 직접 송금하여 변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는 2013. 4. 9. 원고의 지인인 D에게 울산 북구 E, F 토지 및 울산 북구 E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1. 15.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 피고는 2015. 3. 24.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과 미지급 이자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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