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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1112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5 ~ 6행의 ① 부분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은 2006. 3. 31. 원고에게 액면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3 ~ 14행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 ~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0. 8. 피고로부터 12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물건 중 6건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피담보채권인 위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4매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를 “원고는 피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3쪽 제13 ~ 15행의 "E호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나머지 9개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 총 10건의 담보물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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