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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와 오랫동안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8. 1. 01:0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소란행위가 끝나고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며 “씹할 년, 씹년, 너 F과 붙어먹었지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쪽)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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