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구미시 C 단독주택 203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형, 그러지 마요”라고 수 회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내 개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왜 참견이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깨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상황 등)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