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9:10경 구미시 C 원룸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6세)이 “휴대폰과 지갑을 찾고 싶으면 갚을 돈을 들고 가게로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방 안에 넣고 원룸 밖으로 나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다시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이를 거부하고 그 가방을 양손으로 감싸고 품에 안고 있자, 그곳 방안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13cm, 해머 4cm)를 들고 “다 부숴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