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딸인 망 D(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E아파트, 9동 109호 소재 ‘F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나. 망인은 2016. 11. 21. 11:15경 위 아파트 9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같은 반 원생 8명과 함께 실외놀이를 하게 되었다.
망인의 담임교사인 G과 H는 보호책임자로서 망인을 포함한 원생들이 위 놀이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원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 이탈한 원생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소재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관리범위 밖에 원생들을 두어야 할 경우 대신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G과 H는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11:36경 실외놀이를 하던 중 위 놀이터 뒤쪽 출입구를 통하여 혼자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I 소재 ‘J고등학교’까지 혼자 걸어가 12:18경 위 학교 운동장에 있는 깊이 50cm의 연못에 빠지게 된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12. 6. 22:24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1. 24. 19:28경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에 아이디 ‘L', 닉네임 ’M‘으로 접속한 후,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이 게재된 인터넷 신문기사가 링크된 게시글에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증상이 있던 아이라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구요
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