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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합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조모이다.

나. 망인은 2011년 4월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피고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당시 망인은 인천에서 원고들과 함께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피고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는데, 망인은 피고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지 주로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왕래하며 사귀어왔다.

다. 피고는 2014. 7. 13. 22:00경 망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망인은 곧장 부산에 내려가 다음날 새벽인 2014. 7. 14. 04:00경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를 만났으나 결국 피고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라.

망인은 2014. 7. 14. 07:00경 피고의 오피스텔을 나서는 길에 위 오피스텔 건물 복도 끝 창문을 통해 스스로 건물 1층 바닥으로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망인과 3년 이상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피고의 오피스텔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길게는 1주일 이상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와 망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에게는 망인이 자살한 무렵 이미 G과 교제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①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지 약 7개월 후인 2015년 2월경에 G과 결혼하였는데, 원고 B는 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와 G이 피고가 망인과 헤어지기 전인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부터 교제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② 원고 B는 망인의 자살 사건을 수사한 부산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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