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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5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9동 109호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원장 이자 앙팡 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앙팡반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11:15 경 위 E 아파트 9 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G( 여, 2세) 을 포함한 앙팡 반 원생 9명과 실외놀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만 1~2 세에 불과 하여 사리 분별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도 부족한 위 원생들과 야외활동을 할 경우 원생들의 연령,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미리 제거하고 원생들이 전체 무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살피고 이탈 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 유아는 더욱 주의해서 살펴야 하고, 특히 위 놀이터는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도로와 바로 연결된 곳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이탈할 위험이 상주하는 장소였으므로 피해자의 보호책임자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이 위 놀이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원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 이탈한 원생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소재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관리 범위 밖에 원생들을 두어야 할 경우 대신 영 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등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0 경 장을 보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어린이집을 떠났고, 피고인 B는 위 놀이터에서 실외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11:36 경 놀이터 뒤쪽 출입구를 통하여 혼자 밖으로 나갔음에도 약 11분이 경과한 11:47 경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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