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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59948
유류분반환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6,868,761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2018. 10.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상속인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와 G(1996. 2. 6. 사망)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와 H를 두었다. 2) 원고 A은 H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H의 아들이며, 피고는 H의 형이다.

3) H는 2016. 2. 12.경, 망인은 2016. 4. 5.경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내역 1) 망인은 남편 G이 사망한 직후 1996. 2. 16.경 인천 연수구 I 토지 및 인천 부평구 J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9. 10.경 위 I 토지를 K에게 2,40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0년경 매도대금 중 580,311,280원을 피고에게, 584,444,835원을 H에게 각 증여하였다. 다.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권리변동 H와 피고는 부친인 G이 사망한 후 1996. 2. 16.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H가 사망하자 원고 A이 2016. 2. 12. 위 H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현재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라.

망인의 예금채권 등 증여 망인은 2016. 1. 13.경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M은행 예금채권 300,000,000원과 보험금채권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사망하기 전에 위 500,000,000원을 실제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수익 망인과 피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해 왔다.

피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5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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