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천안 역 방면에서 서해 그랑 블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4 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간부 분쇄상 개방 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