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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 재로 78에 있는 도로를 북동 성당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다 광주제 일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9세 )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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