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박정희로 491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 동 맞은편 도로를 시민 운동장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7 세) 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0. 14:10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 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척추 골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사망한 경우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