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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20. 선고 74나16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81]
판시사항

건축허가명의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하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대지잔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건축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고 잔대금완불시까지는 대지소유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던바 그후 그 대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촉탁에 의하여 건축허가명의자인 대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도 이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성동구 천호동 153의 25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영 15평 6홉 6작, 지하실 3평 5작중 원판결 주문기재의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ㅇ), (ㄱ)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가) 부분 8평 6홉6작 및 같은 부동산중 지하실 3평 5작을,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중 같은 도면 (ㄷ), (ㄹ), (ㅁ), (ㅂ), (ㄷ)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나)부분 7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 (아래에서 이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건 건물은 소외 1이 건축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아무런 권원없이 소외 2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되고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3, 4 양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2호증(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천호동 153의 18 내지 28, 같은 번지의 31 내지 34, 45 내지 49(그후 분할로 같은 번지 21,25,51,55,56,58 내지 66,68 내지 71로 변경되었다)의 토지 도합 904평은 소외 2의 소유이던바 소외 1은 70.4.9.경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대금 12,656,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 1,000,000원중 금 5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500,000원은 소외 2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시에 중도금 6,700,000원은 같은 해 6.9.에, 잔금 4,956,000원은 같은 해 7.9.에 각 지급하되 위 대지 904평은 다른 대지와 함께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5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시 70.6.9.에 지급키로 한 중도금 6,700,000원으로 공동담보된 이건 대지를 분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 1은 위 대지매매계약과 동시에 건축에 착공키로 하여 다만 대지잔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는 대지 소유자이던 소외 2명의로 함과 동시 소외 1이 위 대지의 매매잔대금을 소외 2에게 완불할 때까지 이건 건물을 소외 2의 소유로 인정하며 대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외 2가 임의 처분하여 대지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중 500,000원을 같은 해 6.2.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대지상에 이건 건물을 포함한 17동의 건축공사를 진행 하던중 소외 1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70.6.9.에 이르러 위 중도금을 준비하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와 동도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금 6,700,000원을 수령하고 이건 대지를 다른 공동담보물과 분리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피고와 함께 요청하였으나 위 은행이 거절하여 위 중도금을 지급치 아니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같은 해 10.31.까지 위 은행과 절충하여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것 역시 이행하지 못하자 소외 1은 그 무렵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소외 1은 그의 자금으로 70.12.월경 이건 건물을 완공하자 소외 2는 이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건축허가명의가 동인임을 기화로 71.1.20.경 가옥대장에 그의 소유로 등재하고 동인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71.4.22.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동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촉탁에 의하여 소외 2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71.12.10.경 동 소외인의 채권자인 소외 5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74.4.3. 경락허가결정으로 소외 3, 4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소외 1이 건축한 건물로서 동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위 대지대금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허가명의 내지는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나 소외 2가 전시한 바와 같이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동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인명의의 71.4.22.자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며, 이건 건물이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경락취득한 소외 3, 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원고의 위 양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당사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향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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