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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9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13%),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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