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29경 광주 북구 B 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96%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90%),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