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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과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61%, 0.088%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089%)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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