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5: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8%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혈중알콜농도 수치(0.076%),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