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소재 D 서점 앞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전 사거리 방향에서 북 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4. 22:25 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소재 D 서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