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4가단5300277 (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주무관청 국방부장관, 이하 같다)는 2006. 2. 28. ‘해군부산관사 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1. 30. 이를 고시하고, 2007. 5. 1. 원고를 해군부산관사 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해군부산관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1. 4. 위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변경 실시협약’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2. 31.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그 발굴공사 등으로 2010. 1. 1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의 현장대리인은 2012. 1. 9.경 대표시공사/SPC의 변경, 문화재 발굴, 대표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현장 주변 민원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기간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 등 공사관계자에게 ‘연장기간의 추가 비용(건설이자, 건설 GDP디플레이터, 책임감리비) 발생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단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지연 33일은 사업비에 반영)는 연장조건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해군 부산관사 BTL사업』총사업비 변경 및 공기연장 승인(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위 연장조건과는 항목을 분리하여'물가정산제 적용을 위한 자금투입일정은 사업계획서(협약 재무모델)상의 자금투입예정일이며, 전 기간의 물가변동분 반영은 실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의 50%를 반영한 금액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