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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5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578,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계획 등 1) 원고(소관: 전남대학교)는 순천대학교목포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 각 총장(이하 ‘전남대학교 등’이라고 한다

)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 및 동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민간투자시설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 Build-Transfer-Lease)을 포함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전남대학교 등과 피고 사이에 실시협약의 체결 1) 전남대학교 등은 2005. 9. 7. BTL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대학교순천대학교목포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보성건설 주식회사와 신한은행 등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보성건설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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