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I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