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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노40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소재한 부동산을 일시 관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는 I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이 소재한 건물(지하 1층)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소유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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