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위 각 법률상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08. 10.경부터 2014. 2.경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