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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3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2. 8. 31.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2014고정98),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2. 4. 10.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2014고정16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권 제39쪽),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정163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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