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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5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04년 여름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D, 111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학교에서 돌아 온 피해자와 집 안에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여성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가슴 부위를 만지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안 있으면 혼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의사 K 진술 청취, 관련 서류 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피혐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죄 문자 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H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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