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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7 2018누122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참가인”으로 고쳐 쓰고, 피고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그 교원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참가인의 재정이 현저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 참가인의 교직원 보수를 동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의 근무실적과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원고를 근로계약 갱신거절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나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①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직원보수규정을 교직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교원들이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참가인이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을 위법하게 회피하여 판결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것일 뿐이지, 이로써 참가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을나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3학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전망하였을 때 참가인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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